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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실신한 경우
2020년 04월 17일(금) 13:15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채권자들의 계속되는 협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데, 그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신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상해죄도 성립합니다.
 상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단순히 외부적으로 상처를 입은 것만을 상해라 보지 않고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경우에도 상해를 인정합니다.
 사안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였다면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은 것으로 상해가 인정되므로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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