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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및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시행
2020년 05월 07일(목) 13:31 [경북중부신문]
 
 김천시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상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 최대 약 2,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중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2022년까지 의무대상 건축물을 보강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홈페이지(시정현황>시정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도 지원한다.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호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콜센터 (☏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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