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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중소기업 대기오염 방지시설 신규·교체 보조금 최대 7억2천만원
2020년 05월 29일(금) 11:30 [경북중부신문]
 
 경북도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올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총 375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체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5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추가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신규 또는 교체하는 사업장에서는 설치비의 90%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방지시설에 따라 최대 4억5천만원까지,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해당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면 된다.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500개소를 지원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 현재 경북도내 266개 중소기업이 사업신청을 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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