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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저지른 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니다”
법원, 기계적 뺑소니범 수사관행에 경종
2020년 05월 29일(금) 13:26 [경북중부신문]
 
 “운전자가 운전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뒤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는 뺑소니범(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월 어느날 자정 무렵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던 중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길 가던 B씨의 허벅지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쓰러진 B씨는 어깨 쇄골부위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반면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였지만, 사고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뺑소니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한부모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의 항변이 타당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맡게 됐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어두운 밤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면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였으며, 하필이면 피해자 B씨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게다가 A씨는 수일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인 점이 병원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 결과에서도 ‘사고를 몰랐다’는 질문에 진실반응이 나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차량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CCTV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 사건을 진행한 공단측 강청현 변호사는 “한부모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건강마저 좋지 않은 한 여성이 억울하게 뺑소니범으로 몰려 오랜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했다”며 “뺑소니범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이 조금 더 면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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