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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29)
양질의 식사제공 위해 관련 사항 심의
2005년 10월 17일(월) 02:49 [경북중부신문]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의거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고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또한 학교급식이 학교와 학부모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1997년에는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급식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심의^자문사항으로는 ▲ 급식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정 ▲ 급식형태에 관한 논의(학교직영 또는 위탁급식 등) ▲ 급식업체 선정기준,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자원 봉사활동 등)방안 ▲ 급식비 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당해 급식비의 충당 방안 ▲ 일부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급식실시 대상자의 결정 ▲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 ▲ 기타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학교급식경비에 대한 지원으로는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 및 유지비는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급식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식품비와 기타 필요경비는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서^벽지지역, 농어촌지역 등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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