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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피부양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이 부양을 요하는 경우
2020년 08월 05일(수) 11:32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에게는 형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때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유산의 80%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님의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셔 와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형님이 이번에는 자신의 생활비를 원조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형님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정도는 소위 생활부조의무라고 하여 자기생활의 여유로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사회적 지위, 신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고 남는 여유로 상대방을 부양하면 족한 것이며, 그 지위, 신분에 상응하는 생활정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형님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귀하로서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하여도 자기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놓인 형제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원칙상 부양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저의 생활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귀하가 부양능력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부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형님의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유산의 80%를 취득하고도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방탕한 생활로 유산을 탕진한 후 자신의 부양까지 청구하였다면 그 과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귀하를 상대로 부양청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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