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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불법과외 조짐
논술 비중 확대따라 불법 성행 우려
2005년 10월 17일(월) 04:01 [경북중부신문]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키로

 최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과외교습이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불법과외 집중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관할 교육청에 시행지침을 시달했다.
 지난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불법과외 집중단속 계획’에 따르면 이달 15일 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불법 과외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대대적인 불법과외 단속은 최근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에서 논술 비중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학원 및 개인 등에 의한 불법과외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학원과 개인과외교습자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고액 족집게 과외”, “1:1 논술과외” 등으로 학생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여 학원가의 건전한 상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사교육비 과열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과외 뿐만 아니라, 학원의 수강료 과다징수 및 과장광고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수강생 모집을 둘러싼 학원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14일 시^도 교육청의 학원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학부모 단체 및 관련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을 설치하여 불법 과외 및 탈법 운영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구미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학원이 수강생 감소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편법을 동원한 수강료 과다징수 및 과장광고 등 불법행위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지침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 받는 데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기간 동안 주요 단속대상은 ▲ 불법 고액과외(족집게 과외 등)^수강료 과다 징수 ▲ 과장 홍보 등 수강생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무자격 강사 채용 등) ▲ 신고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 이다.    〈정재훈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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