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는 처음으로 ‘ 구미시 친환경 농업육성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구미시의회 이강덕 의원(도개면)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농업의 환경안전기능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은 인증수수료, 시범단지 육성, 관련 농자재 구입, 생산유통 활성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직접지불금 등에 걸쳐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이나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사업자등이다.
또 친환경 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추진위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강덕의원은 “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육성하여 시민들의 안전 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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