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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국공립시설 전면 운영 중단
2020년 12월 24일(목) 12:11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지역 내 가족·지인모임,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한 주 사이 5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나선다.
 시는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영상촬영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제한) 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특히, 23일 송정동 소재 종교시설에서 26명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건물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폐쇄 조치를 하는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해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을 중점 지도 단속한다.
 국공립시설, 경로당·복지회관·마을회관은 전면 운영을 중단하고 요양시설·요양병원은 면회 금지, 5일장·요일장은 12월 28일부터 폐쇄한다.
 또한, 중대본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맞춰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식당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및 파티룸은 집합금지,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파티금지), 기타 시설에는 5인 이상 모임금지를 권고한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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