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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발의
정세현 경북도의회 의원
2020년 12월 24일(목) 13:1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정세현 경북도의원은 지난 14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통학로는 어린이들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오고 가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보호 받아야 할 보행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군의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었고 국회에서는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경북도의 책무 규정하고 어린이 통학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명시했다. 또한, 학생 비만 예방 교육 협력체계 구축, 담당교사 등의 연수 지원 그리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에 관한 사항 사항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와 비영리 법인·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누구보다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와 어린이집 등을 오가다가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 현실이 매우 가슴 아프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보행권을 보장받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14일 경북도의회 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2월 18일 제320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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