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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 `감소'
위반 신고, 지난 10월부터 `안전신문고'앱 일원화
2020년 12월 24일(목) 13:4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11월말까지 3,445건, 3억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는 2017년도 4,949건, 2018년도 8,071건, 2019년도 8,054건으로 매년 폭증하다가 올해는 12월 15일 기준 5,913건이 신고, 접수되어 전년 대비 대폭 감소되었다.
 이는 작년 연말, 전담인력 2명(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상습적으로 신고되는 지역인 대형아파트 및 상가 등에 대해 120회에 걸쳐 현장방문(공문 발송) 및 홍보물 2만부를 제작, 적극 홍보했으며 특히, 기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이 지워지거나, 표지판이 훼손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0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여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주차위반 근절 등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구미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4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분 전체 2,338건 2억5천만원에 대한 독촉 고지,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자동차) 압류를 100% 완료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민들의 신고 민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생활불편신고’ 앱에서 2020년 10월 23일자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관 통합되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시 1분 간격으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 첨부로 당일촬영만 신고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생활불편신고’ 앱은 2020년 12월 30일 최종 운영 중단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불법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며, 주차표지를 대여 및 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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