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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해서 욕설을 한 것이 공갈죄가 되는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성훈 검사
2005년 10월 24일(월) 04:55 [경북중부신문]
 
 질 문 : 저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으니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채무자가 돈이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여 화가 나 채무자에게 “개새끼,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몇 번 잡고 흔들었더니 채무자가 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공갈죄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돈을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정도의 폭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답 변 : 비록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이 채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욕설을 하여 돈을 받아낸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 설 : 형법에 어긋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하여 이를 변제받아 하고, 귀하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 채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는 이를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에 어긋나지 않는 용인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공갈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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