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SRF 행정소송 `2심 승소'
대구고법, 불허가 적법성 인정
2021년 05월 20일(목) 11:45 [경북중부신문]
 
 ㈜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신이앤이는 도심권인 신음동에 자원순환시설(SRF) 건립을 추진했고 지역민들은 이 시설이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설립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천시는 이에 따라 2019년 11월 14일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창신이앤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불허가 처분을 했다.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 ㈜창신이앤이는 이미, 2017년 증축허가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조례를 적용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해 8월 1심에서는 ㈜창신이앤이가 승소했으나, 김천시는 항소를 하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4일 2심에서는 재판부가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해 승소했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승소는 김천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단결된 힘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