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의원은 지난 5월 12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조례안이 공포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과 공동주택 직선거리 100n내에서 운영중인 축사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시 개, 돼지, 닭, 오리는 기존 1,200미터에서 900미터로, 그 밖의 축종은 300미터로 제한거리를 완화하였으며, 이전시 축사 면적은 1,000㎡ 이내로 신축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득한 축사는 가금류간 변경하는 경우와 돼지·젖소를 소·말·양(염소)·사슴으로 축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증축의 경우 기존축사가 있는 부지와 연접한 부지안에서 연결하며 최초로 신고·허가 및 준공을 득한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허용하였다.
이명기 의원은 지역민의 생활권, 그리고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생활환경도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소규모 생계형 축산농가도 보호 받는 합리적인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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