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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의원 사퇴 결의 - 중앙경실련, 지역경실련도 공천반대
지난 9월 7일 입법 청원
2005년 10월 24일(월) 05:15 [경북중부신문]
 
10월 6일 헌법소원 제기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가 전국 기초지방의원의 의원직사퇴를 결의한 가운데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철회를 주장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0일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16개 광역시, 도 대표회장은 ‘ 지난 6월30일 국회가 밀실에서 야합한 가운데 기초 지방의원에 대한 정수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대표성 확보의 원칙과 책임성, 그리고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위반행위다.“며 ” 전국 기초지방의원 모두가 결연한 의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7일 국회에 입법청원과 10월6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개정선거법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과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의했다.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는 17일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철회를 촉구하고,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며 “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 선거법 개정을 통해 공천제를 도입한 것은 “ 공천헌금을 통한 정치자금의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권을 장악하겠다는 여야공동의 이해가 일치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정서와도 배치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를 철회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범위 확대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다.”고 경고했다.
 전국의 기초의원 3천496명이 개정공직선거법에 반발해 이번 주중 사직서를 제출하고, 향후 강도높게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정국의 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전국기초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2006년도 당초예산심의, 2005년도 예산결산 심의, 각종 민생관련 조례제 개정이 휴면상태에 들어가 지방자치의 기능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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