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기본다지기 Q&A (4회)
2021년 05월 31일(월) 09:27 [경북중부신문]
 
 Q1. [공직선거법] 공무원이 대통령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할 경우 언제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할까요?
 A1.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등은 선거일전 90일(대통령선거 : 2021.12. 9.까지/지방선거 : 2022. 3. 3.까지)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Q2. [공직선거법] 현재 ☆☆시에 살고 있는 세대주 김공정이라고 합니다. 2022. 2. 10. ♤♤군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 후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대한 선거권을 가지게 되나요?
 A2. 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에 따라 제20대통령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28일(2022. 2. 9.)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지역의 선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참고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전 22일(2022. 5. 10.)현재 기준

 Q3. [정치자금법] 외국인이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있나요?
 A3.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라 외국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또한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Q4. [정당법] 현재 ㅇㅇ당 당원입니다. 다른 ◇◇당에 또 가입을 해도 될까요?
 A4. 정당법 제42조제2항(강제입당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기존의 정당에서 탈당한 후에 새로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