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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기본다지기 Q&A (5회)
2021년 06월 09일(수) 09:35 [경북중부신문]
 
Q1. [공직선거법] 제19대 대통령의 임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제1항에 제19대 대통령은 2017. 5. 10.(당선인결정일)에 임기를 개시, 2021. 5. 9. 24:00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Q2. [공직선거법]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부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2.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5항에 따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전 180일(2020.12.03)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명함을 배부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 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제한될 것입니다.

Q3. [정치자금법] 농·축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3.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으므로 후원금 기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에 해당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고>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1.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2.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3.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다.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라.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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