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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카카오택시 과다수수료 제한 법개정 발의
카카오택시, 택시 호출시장 80% 장악, 과도한 중계수수료 문제
가맹사업법 개정 통해 과다한 가맹금 인상 금지 추가
2021년 06월 14일(월) 17:12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중계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 개정에 나선다. 구 의원은 법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카카오택시를 비롯한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자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유료멤버십 매출 급증 등 모빌리티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2021년 1분기 매출 1조 2426억원, 영업이익 1,538억원이 전망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택시 호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등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 의 경우 2015년 도입당시에는 무료서비스를 통해 진입해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는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이용자에게는 유료서비스인 ‘블루’서비스와 ‘스마트호출’ 등을 도입하고 택시기사에게는 월 9만9천원짜리 유료요금화에 나섰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 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 인상에 적용시키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구 의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비롯한 가맹사업 전반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구 의원의 <가맹금 인상 관련 개정안 검토의견>을 통해 “가맹본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및 기존 가맹금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부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존의 가맹금 규모 등의 이상으로 과도하게 가맹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정위 표준 가맹계약서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모바일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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