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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송용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 제안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안건 심사
2021년 07월 20일(화) 10:26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송용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송 의원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2004년부터 농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 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형태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해 왔지만 이 제도는 대농가의 인력문제만 덜었을 뿐,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중소농가의 인력부족을 대처하기엔 역부족하기 때문이다.

ⓒ 경북중부신문
송 의원은 이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는 흔히 브로커나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중개인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이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충북 괴산군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를 시범 운영했고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에서 200명, 201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으로 23개 지자체에서 1,600여명이 유입되어 일하게 되었다고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여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구미시에도 농촌일손의 부족을 안정감 있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는 법무부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T/F팀이 주무 부처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이 제도를 신청한 지자체가 맡고 있으며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는 방식에 따라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북중부신문
송용자 의원은 "구미시에도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가 도입된다면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만큼 그 기간 동안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적기에 한 시절 바쁜 구미 농촌지역에는 적합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계절제 근로자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미시의회는 19일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미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김낙관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 공동 발의했다.

ⓒ 경북중부신문
특히, 16일에는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청하여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 방지법,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2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원 연수를 실시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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