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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2021년 08월 11일(수) 11:28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데, 어떠한 죄가 되나요?
 답) 대금 결제 능력이 없음에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기망행위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이나 가치판단이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판례는 결제될 가망이 없는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재물을 취득한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발행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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