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세금상식) 거래처 부도 부가세액 공제
 거래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11월 01일(화) 04:03 [경북중부신문]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대손씨는 2003년 5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후 2003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03년 10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장대손씨처럼 외상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외수기일이 6월 이상을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절차 및 범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하여 줍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추석 명절
구미시가족세터, '다함께 프로그
제23회 LG드림페스티벌 TOP
구미대,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단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