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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거래처 부도 부가세액 공제
 거래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11월 01일(화) 04:03 [경북중부신문]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대손씨는 2003년 5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한 후 2003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03년 10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장대손씨처럼 외상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이미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해 관련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 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외수기일이 6월 이상을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절차 및 범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하여 줍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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