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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후 가져다
2005년 11월 01일(화) 04:09 [경북중부신문]
 
놓은 경우에도 처벌 받는지

 문) 저는 길가에 세워 둔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 사용하고 반환할 생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하고 1시간 후에 오토바이를 본래 있었던 장소에서 10미터 떨어진 길가에 놓았습니다. 이 경우 처벌되는지요?
 답)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가져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반환하는 사용절도의 처벌에 대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절도죄의 성립에 불법영득의 의사(재물 또는 가치에 대하여 소유권자에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여 소유권자를 계속 배제하고, 재물의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 처분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를 자기의 재산으로 편입시킬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이에 따르면 목적물을 단지, 일시 사용할 뿐 그것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소유권을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아닌 사용절도는 절도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불법사용)에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위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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