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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운동부 구성·육성 활동
2005년 11월 01일(화) 04:17 [경북중부신문]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운동부를 구성·육성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추가한 것은 학교운동부에 대한 효율적·합리적 관리 및 지원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통해 학교체육의 교육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로는 △학교수업 정상화를 꾀하는 바람직한 학생 선수상 확립 △후원회 조직 및 운영의 활성화와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코치 임용제도의 정착으로 위촉·해임 갈등 해소 △운동부 관련 문제점 사전 예방으로 학교행정의 신뢰성 유지 △운동부의 효율적 관리(또는 운동부 창단 육성)로 경기력 향상 등이 있다.
■ 운동부 후원회
조직 및 운영
 학교운동부 후원회 조직 및 운영은 일반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부 후원회를 별도로 조직할 수 있으나 운영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규약 개정시도 동일). 후원회에는 동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체 회원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선출한 회장 및 임원을 두며(이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을 명예회장으로 둘 수도 있음) 후원회원 명부를 비치하고 정규 및 임시회의시 협의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원회 규약에는 운동부 육성에 필요한 활동계획 및 지원방안과 훈련비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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