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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월 10,000원 이하 세대에서 14,380원 이하 세대로 변경
장미경 시의원 발의, 의회 정례회 통과

2021년 12월 24일(금) 10:5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지사장 고미숙)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의 보험료부담 완화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구미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 기준이 구미시 조례 개정으로 완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007년 7월 구미시 조례제정으로 시작되어 지난 15년간 건강보험료 월 10,000원 이하세대인 65세 이상 노인․소년소녀 가장․장애인 등 매년 15,000여 세대에 약 1억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왔으나, 그동안 건강보험료 인상, 물가상승 등의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월 10,000원 이하세대인 보험료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1년 11월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월 10,000원 이하 세대에서 최저보험료(21년 14,380원) 이하 세대로 변경하는 ‘구미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여 의회에서 개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구미시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월 13일 원안대로 구미시 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구미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구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1년, 14,38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장애인 세대로 확대되어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수급권 보호에 기여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고미숙 지사장은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미경 의원과 구미시의회, 구미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역사회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는 등 확대 추진하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혜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국민건강 파수꾼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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