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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법 발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
2022년 01월 12일(수) 11:0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 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2,725만 명)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총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2020년 8월 기준 약 555만 명)의 0.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 22일 임의 가입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워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65%, 5년 생존율이 28.3%임을 감안하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자영업자들이 느낄 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에서 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되면 고용보험 계약이 당연 소멸되는 만큼 정부가 체납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이를 갚아가는 방식의 체납보험료 대리 납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금리 우대와 함께 각종 정책 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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