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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 “코 앞”
사전 선거운동 요주의
2005년 11월 01일(화) 04:43 [경북중부신문]
 
개정공직법 숙지 필수적

 지방선거일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예상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그 만큼 선거법을 위반할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출마예상자들은 적법한 것 같지만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를 머릿 속에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 같지만, 선거법은 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할수 없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판매도 해서는 안된다.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안 된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또는 사진 기타 물품을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해서도 안된다.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도 금지된다. 이점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또는 기관, 단체,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해서는 안된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을 해서도 안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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