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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일괄 사퇴 위한 고령선언문 채택
김정국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주도
2005년 11월 01일(화) 04:44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20일 청주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 ‘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청주선언문’을 발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김정국 경북도 시군의장협의회장의 발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선언문에서 광역시·도 단위 16개 지역 대표들이 “전국 기초지방의원 모두가 결연한 의지로 사퇴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부응, 김정국 경북시군의장 협의회장(김천시의회 의장· 사진)이 31일 고령군의회에서 경북도 시군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직서를 작성한 후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키로 하는 내용의 고령선언문을 채택했다.
 경북도 기초의원 사직서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 김의장은 개정 공직법을 통해 문제가 된 정당 공천제와 중선구제 도입, 정원 축소와 관련 “ 각당의 대표가 나와서 공개토론을 하자”며 토론 제의를 거듭 강조하고 “공개토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개정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이해할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또 사직서 제출과 관련 “ 이번 결단은 법을 집행하는 국회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며 “지방자치의 원칙은 순수 주민자치에 기인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정당공천제를 도입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방자치의 순을 짜르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의장은 “ 사직서 제출은 주민이나 시군행정을 볼모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계산된 행위가 아니다.”며 “ 이는 오로지 국민여론을 확인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뼈아픈 결단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개정 공직법은 공무담임원을 침해하고, 대표성 확보의 원칙과 책임성,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다.”는 판단 아래 국회에 입법청원을 냈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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