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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접수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시설 지원 대상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 지원
2022년 02월 15일(화) 11:3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2월 14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 2차 접수를 시작한다. 2차 접수는 1차 신청대상자 외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며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역물품지원금은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시설로 지정된 16개 업종에 방역물품구매비용을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를 대상으로 7,273사업체에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 접수받아 지급을 완료했다.
 2차 접수는 1차 신청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포함해서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6개 업종의 모든 사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방역지원금 베너 클릭)에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담당(☏480-2631∼2635)으로 문의하면 되고, 경북도, 중기부의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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