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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전세버스·노선버스·법인택시 추경 지원 이끌었다"
21일 법인택시·전세버스 추경 지원안, 국회 본회의 통과
2월 4일 중기부 예산심의 과정서 지원방안 마련 촉구
2022년 02월 22일(화) 12:10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자근 국회의원이 지난 2월 국회 중기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전세버스 기사와 법인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21일 국회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반영되어 통과함에 따라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이 추가로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정부의 당초, 추경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경우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정작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큰 전세버스와 법인택시의 운전자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전세버스와 법인택시의 경우 소기업(운수업은 80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업체별로 30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정작 운전을 하는 근로종사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난 2월 4일 중기부 예산심의를 통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소득이 급감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버스기사의 경우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 총 9.2만명에게 기사 1인당 80만원, 총 736억원을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지원한 바 있는점을 지적해 중기부의 추경수정안(증액)에 반영시켰다.
최근 노선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선버스 승객이 감소하여 운수종사자의 일시휴직 등 고용불안정과 함께 노선버스 매출액이 동기 대비 34% 가량 줄었다. 또한 개인택시 종사자는 1인당 3백만원을 지급받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구 의원의 예산증액 의견은 중기부 추경예산심의에 반영되었고 국회의 21일 추경안 본회의 과정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1,140억원)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1,290억원)에게 각각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추경 심사과정에서 동일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업종 구제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락상 기자  4533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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