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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임용 위촉 심의·자문
■ 학교운동부 코치 운영 및 관리
2005년 11월 08일(화) 03:4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전임코치의 증·감계획(위촉·해임 포함)은 일반적으로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확보에 따라 해당 교육청(학교) 및 종목이 심사 선정되어 해당학교에 통보된 후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장 및 교육장의 추천을 받고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위촉·해임하고 있다.
 일반코치(학교자체코치)의 임용은 학교에서 운동부에 필요한 자체 코치 임용시 학교의 코치 임용안 규약에 따라 전임코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학교와 후원회의 규약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임코치와 일반코치의 임용에 있어 전임코치의 임용 위촉과 일반코치의 임용여부는 학교별 관련규정과 후원회 규약들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 체육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체육특기자의 투명한 진학 지도책을 강구하고 상급학교 입학과 관련된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학교운동부 육성 풍토 조성을 위해 상급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종전의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운영과는 별도임)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진학관련 체육특기자 선발 및 포기 사항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체육특기자 관리사항 협의 등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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