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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예고 등기
2022년 04월 22일(금) 11:26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등기부를 열람하고 보니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토지를 사도 되나요?
 답) 예고등기는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매매를 할 수 있으나 후에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고등기는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담당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등기입니다. 주의할 것은 무효 또는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므로 착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같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예고등기는 거래 당사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경고의 효과만 있을 뿐이고 그 부동산에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고등기를 하는 사유가 된 소유권등기말소 등 소송에서 제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등기 말소나 등기 회복 소송에서 제소자가 패소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즉시 공탁소에 등기 말소를 촉탁해야 합니다.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예고등기는 말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확정판결에 의한 말소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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