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민단체들이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지역 실정에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 제도는 17만원의 목표가격 보다 산지 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는 전국 평균 일뿐, 지역에 따라서는 크게 미달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은 전국 평균치를 적용시켰다는 점이다.
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산지쌀값을 농관원이 조사한 전국평균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지역별 소득보전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된다는 우려다.
산지에서 쌀값이 15만원이나 12만원인 농가가 직불금은 똑같고, 쌀값이 낮은 지역 농민들은 계산상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결론이다.
이에대해 한농연 관계자는 “농민들은 실제로 자기 지역 쌀값 하락분의 85%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폭락한 만큼 85%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목표가격을 현 수준에 묶고 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인하를 꾀하려 하지만,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규모확대 보다 물가상승 및 생산비 인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농가경제만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또, 농민들이 농협 등에 넘길때 조곡으로 넘기는 만큼 기준가격도 조곡으로 해야하는데, 쌀 소득보전직불제 산지가격은 정곡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격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립농산물관리원의 쌀값 표본 조사 과정에서 104개 지역만 국한 시킨것과 강원지역의 높은 쌀값만 포함하고, 쌀값이 가장 낮은 춘천지역의 쌀값은 제외시켰다는데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개편시켜야 한다는 이유중의 하나다.
그래서,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미시연합회는 우선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을 80kg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정직불금을 ha당 6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려야 하며, 차액의 85% 보전방식을 100%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지역 한농연과 농민 단체에서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수립될 때 농촌이 안정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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