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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연속성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 보장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 통과,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2022년 06월 17일(금) 10:0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상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구미)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가 다양하지 않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자동차 발급대행자의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5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월 23일(목) 경상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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