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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통신판매 구입상품 철회
2022년 07월 08일(금) 11:21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만을 보고 청약을 한 후 상품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답)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또는 계약의 체결 후 일정 기간내에 소비자가 무조건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제17조).
 이 때 상품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인도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이 광고의 내용과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인지의 여부,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철회권의 기간 및 기산점을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회권은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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