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 위원회는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당내경선을 대비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고 있다. 도 입후보 예정자들이 당원협의회나 지역운영위원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할동경비를 찬조하는 사례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창당대회등과 당원 집회】
▲ 창당대회 등 개최
△ 정당이 개최하는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 대회(이하 창당대회 등이라 함)에 대하여 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 그 행사의 고지방법과 개최장소에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 창당 대회 등에 참석한 당원과 내빈에게는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 인쇄물, 싼값의 정당의 책자 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식사나 교통편의의 제공은 물론 다과류의 음식물도 줄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당원대회
△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직자회의와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언제나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 시, 군 위원회에 신고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 당원집회 개최장소는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 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하고 개최해야 한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 지시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한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
▲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여 그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 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등록이 가능하다.
▲ 당내 경선의 선거운동 방법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치미터 너비 5센치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 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 당내 경선 사무의 위탁
△ 위탁할수 있는 정당: 정치 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
△ 위탁사무 : 당내 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 위탁처: 당해 공직선거의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자 추천 등 관련
매수금지
△ 누구든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 할수 있는 행위 : - 경선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거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 다음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대통령 선거 30인, 시도지사 15인, 구시군의 장: 10인, 시도의원 5인)
△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활동 관련 판례】
▲ 창당대회, 당원집회 관련
△ 지구당 개편대회 선거구민 동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모집책 1명에게 현금 18만원 제공(벌금 300만원, 200만원 서울고법)
△ 당원 단합대회시 자당 후보지지, 호소 연설 및 기부행위 등(벌금 80만원, 서울 고법)
△ 당원 교육에 일반선거구민 67명을 참석시키고, 41만원 상당의 식사제공(벌금 150만원, 서울 고법)
△ 정당 필승 결의대회 참석 당원 120명에게 교통편의 제공(벌금 100만원, 부산지법)
▲ 당내 경선관련
△ 경선관련 동협의회장 및 대의원에게 금품 125만원 제공(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 구청장 후보 경선 대의원 33명에게 22만원 상당의 향응제공(벌금 200만원, 대구고법)
▲ 당원 모집 관련
△ 정당이 입당원서를 많이 받아오는 동책과 당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도 입당권유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민들에게 입당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홍보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볼수 없고, 이를 위한 활동비나 포상비의 지급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대법원)
△ 후보자를 위한 선거자원 봉사 단장인 피고인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지구당 사무실에 약 8평 규모의 식당을 설치하고,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은 당원 등을 상대로 위 기간 중 매일 30-50명에게 1식당 2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했다.
△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이 입당원서를 받아오는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 당원 연수교육을 빙자하여 관광시킨 행위 등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대법원)
△ 전국문구인연합회 회장이라는 특수한 지위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입당을 권유하는 내용의 서신과 입당원서를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은 직업적 단체 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서울지법)
* 당원 모집 및 당내 경선 관련 정치 관계법 위반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입후보 예정자가 그 지위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구성원, 기타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체의 임직원에게 입당원서를 받아오게 하는 행위 (공선법 제 85조 위반)
△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 등에게 금품 등 제공( 공선법 제 57조의 5 위반)
△ 입당원서 징구에 대한 대가 제공( 공선법 제 113조 등 위반)
△ 입당원서 작성자의 당비를 대납(공선법 제 113조 등 위반)
△ 선거운동 목적으로 당원인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 선전(공선법 제 254조 저촉)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하거나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행위 ( 정당법 제 19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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