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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7월 재산세 (건축물, 주택1기분) 139억 부과
2022년 07월 21일(목) 13:43 [경북중부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91억, 재산세(주택) 1기분 48억 총 139억 부과했다.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8월 1일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한다. 아울러 재산세 주택은(시가표준액 9억 이하인 주택) 과표 구간별로 0.05%씩 인하되며 세율 적용은 2023년까지 적용한다.
 7월에는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부과된다. 재산세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가 가능하다.
 시관계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ATM기에 넣어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하니 8월 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여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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