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14 오후 05:14:29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교육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12월 말까지 감면 연장 결정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은 제외
2022년 07월 28일(목) 20:01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2022년 12월 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감면은 단순 경작이나 주거 목적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북도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의 50~80%를 감면 조치해 약 11억 5,915만 원의 지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감면 기간 연장으로 임차인은 3억 6,573만 원의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최선지 재무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위기 상황을 모두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국민의힘-경북도, 국비 확보와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 제9회
경북교육청, K-육상의 심장 예
김천시 신암지구, 자연재해 예방
김천시립율곡도서관, 국·도비 공
강명구 의원, 장마철 도시 침수
송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
원평동, 추석 앞두고 온정 릴레
칠곡군, '나이스 투 밋 유!
강명구 의원, ‘공직선거법’ 일
최신뉴스
 
구미문화원, '2026 선비아카
‘2026 한밤(夜) INNO
율곡동 노천카페, 선선한 가을을
구미경찰서, ‘안전한 귀성길’
동명송림가산산성상가번영회, 호우
칠곡군,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칠곡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문화
구미대-한국뷰티고, 의료뷰티 전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 고용
「2026년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주요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GE
구미시, 추석 명절 앞두고 종합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구미시, 자동차 무상점검·교통안
구미시, 힐스테이트·대광로제비앙
구미시 청소년어울림축제 'You
구미보건소, '추석 연휴 감염병
구미시진학진로지원센터, 「학부모
국가균형발전과 산업연계성․시너지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