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3년 11월 24일(월) 03:53 [경북중부신문]
답)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년 1회, 사무직 ,2년 1회
-피부양자: 만 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실시기간
-2003.12.31까지, 2차 건강진단은 1차 건강진단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실시
-특정암 검사(대상자 중 희망자에게 실시), 간암검사는2004.2.28일까지
▲특정암 검사: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당해연도(2003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중 희망자
-위암 및 대장암: 만 40세 이상의 자,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 간암: 2차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연령에 관계음)
▲저소득층 무료암 검사:위암, 유방암, 간암
-본인부담금 전액(50%)을 무료(국비 25%, 지방비 25%)로 실시
▲비용부담
-기본 건강진단:전액 공단 부담
-특정 암검사: 공단과 수검자가 각각 50%씩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징수팀 462-2431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