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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박선하 경북도의원
2022년 10월 07일(금) 12:24 [경북중부신문]
 
 박선하 경북도의원은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특성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이나 정보력의 한계로 임신·출산·양육에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북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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