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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절취한 물건에 대한 배상
2022년 10월 07일(금) 12:29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친구들과 가게에서 옷을 훔치다 붙잡혔는데, 그러던 과정에서 옷이 찢어져 주인이 물어내라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물어줘야 합니까?
 답) 옷이 찢어진 것은 고의가 아니지만 절도로 인해 이미 불법행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물건을 훔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물건 손괴 자체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하더라도 이미 절취로 인해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물건값을 물어줘야 합니다. 학생이라 하더라도 판례는 대략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므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750조, 형법 제329조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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