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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사항 제보 받습니다”
구미시의회
2005년 11월 15일(화) 04:20 [경북중부신문]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구미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와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미시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시민제보 접수기간은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동안이며, 접수장소는 구미시의회 사무국이나 의회 홈페이지, 팩스(451-3798) 및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휴일은 제외) 제보대상은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예산 낭비, 시책 건의사항, 기타제도 개선 사항등이며 다음과 같은 제보대상은 제외된다.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사무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인 사항(구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8조)
 ◆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한편 의회는 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민제보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처리결과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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