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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구미시, 3년째 시행
2022년 10월 07일(금) 12:5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3년째 시행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으로 임대인은 2년간(2020 ∼2021) 지방세 1억 2,000만원을 감면받았고, 소상공인 233명은 2억 5,300만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았다.
 올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또는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사업장별 10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급오락장·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소비성 업종의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감면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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