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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위한 `무료법률상담' 실시
매월 네번째 월요일마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2022년 10월 07일(금) 12:58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지난달 26일 시청 별관1 공무원노동조합사무실에서 구미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무료법률상담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전화상담으로 대체했던 법률상담을 2년 6개월 만에 대면상담으로 전환하여 실시했으며 12명의 시민들이 법률상담관(변호사 백지은, 강주오)에게 1:1 심층상담을 받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법률상담을 실시한 백지은 변호사는 “역시, 전화상담보다 대면하여 직접 대화를 하니 소통이 더 잘 되고 상담자나 신청자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 오늘 법률상담을 통해 억울하고 답답했던 일들이 해결되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무료법률상담이 시민들의 법률 고민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는 시민들에게 촘촘하고 탄탄한 상담을 제공하여 법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는 구미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료법률상담’은 매월 네 번째 월요일마다 시 고문변호사와 관내 변호사로 구성된 11명의 법률상담관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75회에 걸쳐 760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신청은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구미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054-480-6509)를 보내면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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