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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체육회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0월 18일 제335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2022년 10월 12일(수) 16:47 [경북중부신문]
 

ⓒ 경북중부신문
김용현 경북도의원은 지난 6일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8.11.)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체육진흥협의회 기능에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조례의 개정으로 2021년 6월부터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독립 법인화 된 이후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재정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덜고 이를 통해 지역 체육관련 사업 추진에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스포츠 인권복지 및 체육인 인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및 장애인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용현 의원은 “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체육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체육회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 인권 보장에 이바지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6일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18일 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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