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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임차기간 만료전에 이사간 경우 집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22년 10월 28일(금) 11:32 [경북중부신문]
 

↑↑ 김진태 변호사
ⓒ 경북중부신문
 문) 임차기간만료 6개월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갔고, 집주인은 곧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제가 사용하지 않은 6개월 집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정당한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임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의 개인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인이 비록 집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집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않자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았다면 그 후부터 임대인은 집세를 이중으로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부터는 집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집세와 그에 대한 이자만을 지불하면 됩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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