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도량동 도량 2지구 아파트 단지 입구 일대에 H 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공사자재와 흙더미, 광고용 컨테이너 등을 인도까지 내놓아 이곳을 지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3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2월 준공 예정인 이 공사는 11월 2일 현재 마감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외부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재와 흙더미, 돌덩이 등을 인도상에 방치하고 있는가하면 인테리어, 샤시 광고용 컨테이너까지 인도를 무단점유하면서 인도를 이용해야 할 시민들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등하교길의 학생들의 경우 인도를 이용할수 없어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구미시 건설과 관계 공무원은 “11월말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현재 인도를 복구하는 중이다.”며 “ 무단점유하고있는 광고용 컨테이너는 자진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현장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법 제 40조, 도로교통법 제 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 또는 도로관리청장, 자치단체장으로부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미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르면 “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박문경 기자 icarus05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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