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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바로알기 33
학교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조성
2005년 11월 15일(화) 04:52 [경북중부신문]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주체이다.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자율적으로 조성된 발전기금이 학교의 부족한 교육활동경비를 충당하는데 사용됨으로써 학교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 관리의 투명성과 사용목적의 적실성에 달려 있으며,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만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사용목적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한다.
 자발적 발전기금의 접수는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학부모로부터 갹출하거나 또는 기금의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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