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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맞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구미시 전입근로자 비율 70% 이상 우대금리(3%) 신설
2023년 01월 04일(수) 13:29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4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일반 2.5%, 우대 3%)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 운전자금 지원내용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미시 인구정책 일환으로 ‘구미시’ 주소를 가진 근로자의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 기존 2.5%에서 3%로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 지원대상과 우대요건도 확대되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재난·재해(화재) 피해기업의 경우 운전자금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 또한 우대받을 수 있다.
 매달 접수 가능한 시설자금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시설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장부지 안의 기숙사 건축에 한해 지원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우대요건도 기존 타 시군에서 구미시로 이전한 기업만 가능했으나 농공단지 입주기업, 국내복귀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번 운전자금과는 별개로 방산·반도체 등 신성장분야 연구개발 중점 특화자금도 신설하여 내달부터 접수 예정이다.
 한편, 김장호 구미시장은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에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시 설맞이 운전자금 신청은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자금소진 시 조기마감)이며 ‘구미시기업지원 IT포털(http://gumi.go.kr/biz/)’로 온라인(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투자과(4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중부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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