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와 집행 및 그에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학교장이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발전기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집행계획과 집행내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받은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전 학부모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장에게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년도 종료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관할청과 학부모에게 각각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2001년부터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2항) 학교발전기금도 학교회계의 세입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어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학교장은 전입된 학교발전기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발전기금의 사용목적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 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사용목적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한다.
자발적 발전기금의 접수는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나, 학부모로부터 갹출하거나 또는 기금의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에 대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로부터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목적, 기금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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