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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대입수능 11월 23일 D-Day 2일… 자신감 부터
부정행위, 1년간 자격 상실
2005년 11월 21일(월) 02:42 [경북중부신문]
 
심리적 안정부터 취해야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일 앞으로 다가 왔다.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십분 발휘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길 원하는 마음은 부모님이나 수험생 모두 한결 같을 것 이다.
 수능시험은 평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남은 시간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집중력을 상승시키는 마인드 컨트롤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을 제언해 본다.
 ■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가져라
 수능 시험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 수험생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
 시험이 임박하면 수험생 대부분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눈앞이 아득해질 뿐 아니라 소변을 자주 보고, 위장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인 수험생에게 "○○대학 ○○학과에 꼭 들어가야 한다",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은 수험생에게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동반해 아는 것도 쓰지 못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수능시험 1주일 전부터는 시험 당일의 시간표에 맞게 수면시간을 조절 한다 △전문의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시험 당일 아침식사는 꼭 챙겨 먹자 △평소 즐겨 먹지 않던 생소한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시험 전날 밤참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시험 당일 두뇌 회전을 위해 엿이나 초콜릿을 먹어두는 것이 좋다 △술 담배 등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하자 △시험 중 지나치게 긴장이 될 때는 편안한 장면을 상상하며 복식호흡을 하라 △시험에 임박해 학부모는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수험생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자
 일반적으로 부모는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능은 부모가 보는 게 아니라 수험생이 보는 것이다. 가벼운 말 한마디가 수험생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의 부담이 된다.
 전문가들은 시험 당일에도 평소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편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어깨결림, 두통, 목결림, 소화장애, 비염, 불면증 등 다양한 증상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 때 각종 수험생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일반 약국을 찾아 약을 복용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실례로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먹을 경우 반감기가 길어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잠은 평소대로, 아침은 죽이나 선식
 시험당일 4당(當)5락(落)은 틀린 말이다. 잠은 평소대로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 5∼6시간 습관적으로 자왔던 수험생이라면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커피를 피하고 시험장에선 집에서 싸온 국화차로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도 좋다. 평소 시험을 볼 때 설사를 하는 수험생이 있다면 매실차를 챙겨가면 도움이 된다.
 시험 전날 잠이 안올 경우 반신욕을 한 후 우유 반 잔 정도를 마시고 취침에 들어가는 것도 효과적이다.
 시험 당일 아침 빵이나 만두 등 당질이 많은 곡류는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비타민류를 대량 소비시켜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 가급적 아침은 죽이나 선식 등 소화가 잘되는 음식으로 바꿔 보는 것도 좋다.
 ■ 시험 당일 유의사항 및 휴식시간 활용방법
 ①아침은 거르지 말고 적당량을 먹자 ②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겹쳐 입자 ③시험 시작 5분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자 ④문제와 지문은 반드시 끝까지 읽자 ⑤듣기 평가에서 보기를 먼저 읽자 ⑥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고 생각하자 ⑦어려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⑧시험 종료 10분전까지는 정답을 답안지에 옮겨 적자 ⑨쉬는 시간에 답을 맞춰 보지 말자 ⑩쉬는 시간에는 가급적 화장실에 다녀오자
 ■ 부정행위, 1년간 수능시험 응시 못해
 이번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고, 이후 1년 동안 수능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부정행위자는 1년 동안 수능시험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재훈 기자〉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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